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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종교계 반발

종교계 “세무조사 빌미 종교인 통제 수단 악용 우려”

  • 입력 2017.12.27 12:2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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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내세워 사실상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적으로 종교인들의 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 종교인들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교계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총회장(개혁총연)은 “과세 당국이 종교계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교인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 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번 종교인과세 시행령이 통과와 관련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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