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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관련조례 정비

  • 입력 2017.12.26 16:33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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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남창진 의원(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수)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남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의원은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또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남의원은 끝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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