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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11월27일~12월18일 일정, 주요업무계획 보고·2018년 예산안 심의 의결

  • 입력 2017.12.22 16:29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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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는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18일(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27일 1차 본회의에서 박홍섭 구청장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됐다.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병길 의원과 이봉수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했다. 아울러 의원 및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중에 의결된 안건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등 총 19건이다.
한편,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뒤 18일 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예결특위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필례 의원을, 부의원장으로는 백남환 의원을, 활동위원으로는 김윤정·서종수·신종갑·이동주·전승학·차재홍·허정행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을 선임했다.
이필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임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아래 주민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마포구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남환 부위원장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편성 하겠다.”고 전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총규모는 5,735억원이며, 정부시책에 따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시기가 늦춰져 국시비 보조금 73억이 감액됐다. 2018년도 예산은 5,662억원으로 12월 18일 최종 확정됐다.
12월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송부된 각종 안건 및 예산안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해,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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