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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해제면 금산간척지 오리농장 돈사 신청 주민반발

보조금, 폐업보상비 등 12억 지원… 특혜 적법 시비 논란

  • 입력 2017.12.21 16:49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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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 해제면 금산간척지의 한 오리농장이 양돈장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혜 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제면의 한 오리농가가 돼지를 키우겠다고 축종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신청지가 간척지라는 특성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침수에 따른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무안군을 찾아 항의 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다.
무안군은 허가신청을 서류미흡과 침수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돈사로 축종 변경 신청한 업체측은 곧바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돈사로 신청한 업체측이 그동안 약 12억에 달하는 국비 지원 등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성 시비와 적법성 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업체측은 지난 2008년을 전후해 육계 농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무안군 보조금 3억원을 보조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닭 농장에 대해 FTA폐업 보상비로 이유로 또 다시 5억 9600만원을 보상받았다.
업체측은 폐업 후 바로 또다시 오리농장으로 변경해 오리를 사육하면서, 폐업 보상이란 취지를 훼손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오리농장을 운영하다가 올 10월 돼지 농장을 하겠다고 축종 변경을 무안군에 신청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농장은 보조금 6억을 보조받은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장을 담보로 6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법 시비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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