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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비가 특활비인가?

공공조세정책연구소 종교인과세 실무 강의 개설

  • 입력 2017.12.21 13:3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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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18일 강남 세미나실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관과 재무회계규칙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했다. 
이날 정관에 관한 강의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목회활동비가 일반 기관과 기업의 특별활동비와 다르다는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범교단차원의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재부를 통해 발표된 시행령 19조 3항은 목회 활동비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의결기구가 ‘당회’가 아닌,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감사 기구인 동시에 의결권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관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교회의 정관에 근거한 예산 수립, 지출, 감사 과정에 필요한 세목의 장 관 항별 세목 구분을 비롯한 증빙과 기록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목을 준비할 것과 실제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교회의 어려움을 예상해 자료집을 만들어 제공하고 위 내용을 기초로 12월 14일과 18일 공개 교육세미나를 통해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강의 요청으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16시에 논현동에 위치한 교육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문의는 02-6925-0256와 사이트 https://ptpl.modoo.at (이광형 실장 010-8629-9044, ptp1153@ideahim.com)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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