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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 입력 2017.12.19 16:2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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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했다.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농가소득정체 현상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 및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원기반이 미흡하고, 소규모·분산투자로 인해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이 목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이 있는 지역의 특화농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뤄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마련됐고, 박종혁 부원장(고양시정개발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승빈 교수(명지대)가 발제를 이주량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와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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