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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학부모, 학기당 1회 학교행사시 휴가쓸 수 있도록 ‘워킹맘법’발의

원유철의 저출산·고령화 입법 3탄‘워킹맘법’, 부모·자녀 관계복원이 대안이다

  • 입력 2017.12.18 16:28
  • 기자명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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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트리플 입법 3탄 ‘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지영법’(12/8), ‘할마할빠법’(12/11)에 이어 18일 대표발의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의 이유로 학기당 1일, 최대 연 2일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인구피라미드가 물구나무설수록, 미래 경제 전망도 어두워진다. 이는 충격적인 통계가 증명해준다. OECD 35개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 고령화지수 ‘1위’를 기록했다. 12월 3일 발표된 CIA 팩트북에 의하면 세계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은 219위인 반면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적인 접근·즉 출산가능한 2030세대의 마음을 읽기보다 출산수당 등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쌍두마차 어느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이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3040 세대의 마음에서 고안한 게 ‘워킹맘법’이다.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공식적 행사에서 3040 워킹맘, 워킹대디가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을 품고, 이를 관찰하는 2030 세대는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자녀를 한 명만 낳는 풍조 속에서 자녀와 보다 더 밀접한 교육과 소통을 갈구하는 마음을 읽는 게 출산장려금 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했다”며 “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쉽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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