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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 폐기물 해체 지도감독 ‘강 건너 불구경’

해체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 무용론까지 제기

  • 입력 2017.12.15 16:47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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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석면해체 인허가를 내주면서 관리감독은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허술한 해체를 지적했지만 목포지청에서는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직무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삼향읍 한 돈사에서 지정폐기물인 폐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보호구 착용, 바닥보양 등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관리감독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감독계획서가 내려오던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 나갈 수도 있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에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한 것이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자 “메일로 위반된 사진과 내용 설명을 보내주면 검토하겠다”며 나태한 근무행태를 보여 비난을 키웠다.
또 “진정인이 노동지청에 직접 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서를 꾸며야 업체를 검찰에 고발 할 수 있다”고 말해 직무유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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