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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금전지원 강화

  • 입력 2017.12.14 16:3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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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은 8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보훈처에서 보상금 미지급자 60,29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신청안내자 중 3,788명이 그동안 미등록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드러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시, 신규 발굴 등록자들이 수혜선상으로 들어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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