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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6급이하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입력 2017.12.14 13:44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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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용인시는 12~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제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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