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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18일∼1월 4일까지… 안전확보와 서비스의 향상 도모

  • 입력 2017.12.14 13:4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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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부천시가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 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 개인·법인택시 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올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공무원 상시 배치 및 단속카메라를 통해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 672건을 단속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택시업계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이용객의 안전확보는 물론, 택시 이용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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