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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김한정 국회의원, 맹견 관리의무 강화 법안 발의

사육요건 갖추고 매년 관리교육 이수해야 맹견 사육 가능

  • 입력 2017.12.13 16:34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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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13일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병기, 김철민, 문희상, 박정, 변재일, 설훈, 심기준,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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