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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고양캠퍼스 주변 정비방안 마련

대법원서 '145억 개발 부담금' 승소

  • 입력 2017.12.13 16:2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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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관내 중부대학교(덕양구 대자동 소재) 주변 무질서한 대학촌 형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주거문화교육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주택입지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그간 2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수렴해 지난 2015년 3월 용역에 착수, 2017년 12월초 용역을 마무리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부지는 134,150㎡로 ▲주거용지는 57.1%, ▲기반시설부지는 25.3%다. 가구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7세대, 다가구 9가구며 건축높이는 4층으로 계획됐다.
또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입지·계획했다. 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최소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 시 재정부담 가중을 크게 줄이는데 계획 수립에 역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완화 항목을 규정해 이를 준수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며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제공할 경우 상한용적률(180%)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7일 7년 8개월간 이어오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대법원) 승소함에 따라 이미 납부된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임대아파트 부지의 개발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법원 승소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2013년에 부과한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고양시의 판례는 향후 행정심판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소송은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합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승소를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담당 주무관은 “행정심판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결정을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유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심판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판례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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