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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루 전 대관불가 통보, 고양시 갑질로 민간업체 피해

민간업체 손해, 불 보듯 뻔한데. 행사 오픈 10일 전 돌연 ‘불가’

  • 입력 2017.12.13 16:2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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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일산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어린이체험 행사 ‘번개파워 조이랜드’가 계약 하루를 앞두고 전격 취소되면서 행사를 준비 중이던 민간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 고양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 자체 행사 일부를 꽃전시관 내부에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2달 전부터 대관이 계획돼 있던 민간업체가 돌연 쫓겨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계약 일을 하루 앞두고 대관 불과 통보를 했지만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이미 10월 중순부터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대관을 사실상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홍보비와 티켓판매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행사 주관업체와 협력관계인 단체관람객 모집업체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하소연했다.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따르면 해당 민간업체는 에어바운스 등을 이용한 실내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2달 넘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꽃전시장 실내 전체를 빌릴 정도로 규모가 컸고, 대관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행사시작 10일 전인 계약일은 업체가 홍보와 티켓판매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계약을 하루 앞둔 11월 28일 꽃박람회 측은 ‘야외행사를 자제하고 AI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기도의 공문을 받고 시 자체 행사인 ‘고양호수꽃빛축제’의 일부 행사를 실내에서 치르기로 결정하고,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대관 불가 통보를 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는 “시 예산이 투입된 ‘고양호수꽃빛축제’를 살리는 것이 부대사업인 대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월 29일 파악한 바로는 업체가 쇼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티켓이 약 280매 정도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단체관람객을 모집한 협력업체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계약불가로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3년 전 고양시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음악 패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뷰민라)’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고양시가 이번에도 민간업체와 약속돼 있던 대관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을 두고 한 행사기획자는 “공연·행사 기획은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고양시가 대관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 앞으로 행사기획자들이 고양시에서 마음 편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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