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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1년… 성과분석 후 본격 추진

  • 입력 2017.12.13 16:17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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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서울시는 12월 13일(수)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각개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또,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금년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17년 7월~ 30% → ’18년 60% → ’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 대비 44%(28건) 늘어났으며, 금년 말까지 100건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을 통해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간의 분쟁을 막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만들어 애로사항 청취하고, 상호 협력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건설협회, 교수, 건설노조, 건설사업 관리단,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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