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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노회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

김화경목사 “합동 서경노회 불법 바로 잡으라” 성명서 발표

  • 입력 2017.12.13 12:25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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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목사가 12일 합동총회 산하 서경노회에 대해 불법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목사는 임창일 목사에 대해 “총신대학교 교수로서 개혁주의 교회론이 의심된다”며 “성석교회 처리에 본인이 안건 상정하고 삭제 결의 후 2015, 2016년 총회에 삭제 보고 했음에도 교회법에도 없는 성석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당회장이라는 불법 직책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창일목사와 몇 명의 성도들이 면담 후 사실확인서로 그 내용에 대해 공증한 인증서를 보이며 ‘원로 최학곤목사 잘 모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자기가 임시 당회장으로 성석교회 가지 않겠다. 담임목사 모시고 원로 목사에게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가 전화 하면 임시당회장으로 성석교회에 안가겠다’는 이해 불가 주장으로 교회를 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화경목사는 서경노회에 관계자에 대해 “성석교회는 현재 총회에 등록도 안된 무소속 교회임에도 서경노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불법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서경노회의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불법을 파쇄하고 임창일 목사에게 권징조례 제 6장 42조 권면에 해당되면 면직시켜 서경노회의 명예와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목사는 합동총회 임원회를 향해 “총회 임원회는 교회론 부재 속에 성석교회 분쟁에 앞장 선 임창일 목사를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해당되는 면직 지시하고 성경노회는 103회 총회 천서중지 시켜 총회 권위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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