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옹진군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입력 2017.12.12 16:19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옹진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간 열린 제200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2일 폐회식을 끝으로 사실상 2017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일)를 구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거친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흥도 낚시어선 해난사고와 관련해 영흥도 ~ 선재도간 협수로 대형선박 통항을 전면금지하고 진두항 정비 및 국가어항으로 조기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강력히 전달했다.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무술년 새해에도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정책중심 의정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