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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입력 2017.12.11 16:29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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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수원시는 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 7기 자치단체 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여 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최동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일 전 시기별(180일 전, 60일 전, 선거 기간) 제한사항 ▲각종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흔히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소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는 15일이면 선거일 180일 전에 해당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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