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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폄훼 지만원 기소

윤장현 시장이 5·18 폄훼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

  • 입력 2017.12.11 15:04
  • 기자명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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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고소한 지만원씨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만원씨는 지난 6월2일부터 열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에 윤장현 시장이 직접 지씨 등을 지난 6월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광주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지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5·18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일삼은 지씨는 그동안 5월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으나, 광주와 5·18을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비방과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5·18법률자문관을 위촉해 제보된 역사왜곡 사례분석과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지난 8월4일 전두환 회고록은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0월13일 재출간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7일 5·18기념재단, 5월단체 등이 함께 한 법률대응단에서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의 정당방위 주장 등 40건의 허위 사실을 특정해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재차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왜곡·폄훼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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