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스로 지키는 교통법규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세요

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한승원

  • 입력 2017.12.08 16:39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1년이 지나 실천을 완수한 운전자들은 재접수 또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다.
다만, 서약기간에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