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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조속히 개정하라!”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 TF, 17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합동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17.12.08 16:33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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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은 12월 8일(금) 전국 17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함께 오전 10시 국회본관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후 오전 10시 30분 정론관에서 정부와 여당에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1월 27일 정부가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으나, 권익위원회가 부결시킨 바 있다. 동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1일 예정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12.4.)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3.3%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의 27.5%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안 계획을 마련해 고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권익위에서 제대로 개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나아가 내년 설 전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의 예외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법개정을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의 가액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한우, 전복, 굴비, 송이, 인삼 등은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훼는 가액범위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당은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의사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어업인들과 약속한 대로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농어촌 서민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화훼외식업계가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소속 의원들과 농협, 수협,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한국화훼생산자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농축산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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