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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유치원·누리과정 운영비 및 보육사업 예산증액 촉구

  • 입력 2017.12.08 16:2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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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는 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유치원 운영비지원 확대, 보육사업및 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증액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선 곽미숙 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인상억제 정책을 펴면서도 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교육행정”이라며  “현재의 운영비 지원 체계가 타당한지, 그리고 타시도 보다 지원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어 곽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 “교육청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발표했으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에서 실습과정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비가 5년째 동결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공립교원의 인건비도 증액될 예정이고, 최저임금도 16.4% 상향될 예정인데 누리과정 운영비는 5년째 동결되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고 이에 대한 실천과제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임에도 누리과정 운영비 동결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5년째 동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인만큼 지방비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동결하고자 하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냐” 라며 “최소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16.4% 상향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누리과정 운영비 증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형 보육사업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보육료 예산 증액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면서 “경기도형 보육사업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0세아전용 어린이집·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이 현실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해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역시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아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영아보육의 발전은 경기도, 나아가 국가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정·민간·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영아 표준보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부모 부담액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의 추가 지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 경기도형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날 경기도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의 절감을 위한 센터의 설립목적은 타당하나,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행정·재정·인사에서 독립돼야 한다"며 센터설립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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