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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숙달 노력… 119신고 생활화 해야

무안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강주희

  • 입력 2017.12.07 17:0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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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가을철에는 혈관이 수축해 심·뇌질환성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다. 또한 낙지나 인절미 등을 먹을 때 이물질에 의한 기도의 폐쇄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호기심이 많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이다.
대개 유아나 어린이에게서는 땅콩, 동전, 바둑알, 떡, 사탕 등이 기도 질식 사고를 일으킨다. 자녀들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 상태가 되면 즉시 ‘하임리히’ 응급처치법을 해야 한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면서 기침을 하거나, 숨을 쌕 쌕 거리고, 심한 경우 얼굴이 파래지거나, 질식해 의식을 잃는다. ‘하임리히 응급처치법’ 은 가슴이나 배에 충격을 가해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한 손은 주먹을 쥔 채로 두 손을 모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를 힘껏 밀쳐 올리기를 5회씩 반복한다. 어떤 원인에 의해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환자를 다시 소생시킬 방법이 없다. 특히 산소공급에 민감한 뇌는 3~5분 정도만 심장이 멈춰도 저산소증에 의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게돼 이후 다시 심장 박동이 회복되더라도 의식회복은 되지 않는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심정지가 온 경우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는 한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가 현장에 보급되고, 2012년부터는 법률로서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장이 정지되거나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바로 119소방서에 신고하자. 그리고 1세 이하 아기는 한 손으로 머리가 낮게 엎어놓고 등을 ‘탁탁’ 치는 방법으로 이물질을 빼야 한다. 심폐소생술(C.P.R)은 양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장정지 및 무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요청하며,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119소방서에 신고사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낀 두 손으로 몸과 수직이 되도록 30회 압박하며,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해,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호흡이 회복됐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성인기준 5cm 이상 1분에 10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가정에서나 해수욕장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들의 생활 응급처치술이라고 생각한다. 또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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