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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남양주지원 신설에 박차 가해!

228억원의 부지매입비 증액시키고, 남양주 지원 설치 근거법 대표발의 및 통과!

  • 입력 2017.12.04 16:31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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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드디어 설치 근거법이 마련돼 오는 2022년 3월 1일 정상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남양주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일을 2022년 3월 1일로 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했고, 남양주시 일대의 땅값 인상으로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수년째 지체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2016년 당선 직후부터 부지 선정 및 총사업비 조정 문제로 난항을 겪던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하며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남양주지원 설치 예산 26억 3,800만원을 확보해 남양주지원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 반영에 앞장섰고, 올 5월에는 법원행정처에 신속한 부지선정을 촉구해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가 신축 부지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2013년 당초 부지매입비(212억 7,300만원)로는 주변 지가(地價)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이 어려움을 겪자 기재부와 법원행정처에 부지매입비 증액을 요구해 228억 5,200만원을 증액한 441억 2,500만원으로 확정되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6일 관련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주광덕 의원은 남양주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 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하게 됐고, 나아가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내 표류하던 남양주지원 설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모두 마련하게 됐다.
법률안 통과소식에 주광덕 의원은 “부지 선정, 2배 이상 증액된 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이제 설치 근거법률까지 개정하게 돼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남양주지원 설치와 더불어 남양주시민을 비롯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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