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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조세특위서 여·야 잠정합의

법인택시 납부세액 경감비율 95%에서 99%로 확대, 추가 경감분은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 입력 2017.11.29 16:2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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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발의한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해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 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해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일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은 시민들의 발이지만 택시운전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며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이 통과돼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 이찬열 의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한 일몰기한에 대해는 차후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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