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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증기관이 공무원조사를 방해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 입력 2017.11.29 16:26
  • 기자명 곽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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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석 기자 /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28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장관이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사무소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거나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증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곧바로 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해 단속 공무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대상과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는 52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그 중 31곳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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