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더불어민주당, 시흥)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병택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해 발생했으나 아직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도에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특별점검단의 기능이 강화돼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