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자동차클러스터, 내년 중도위 추진

'심의 통과 안 되면 과감히 접어야'

  • 입력 2017.11.28 16:26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사업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案)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재길 의원은 몇 년째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해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4차 심의를 진행, 공공성 확대 및 교통문제 등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올해 5차 심의를 준비해 왔다” 며 “그러나 위원회에서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공공시설(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이 입주하면 좋겠다’ 며 확정된 공문을 요구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했고, 공단 측은 GB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문은 어렵다는 반응이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계속 협의 과정 중으로 올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5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고양시 자동차등록사업소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입주시키는 등 공공성 확대에 노력, 내년 심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재길 의원은 “어렵게 GB해제 하고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큰일이다. 만약을 대비해 사업을 진행 안 할 경우 (GB해제)원상복귀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길용 의원도 “몇 년째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 곧 될 것처럼 말했다”라며 “내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못하면 과감히 접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주민복합시설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었다.
이후 지난해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상정하기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시의회에서 최종 처리됨에 따라 3월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 400,104㎡(개발제한구역 : 399,592㎡, 주거지역 : 512㎡)에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에 자동차 연구개발, 튜닝, 자동차 관련 매매·유통, 체험, 지원, 서비스 등이 위치하게 되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3430억 원으로 시행사는 고양케이월드(주)이며 고양케이월드(주)의 지분은 각각 고양도시관리공사(49.0%), 의왕도시공사(2.0%), 인선ENT(44.0%), 산업은행(3.0%), 동부증권(2.0%) 등이 나눠 갖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