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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위, 2018년 예산심의 중단 선언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에 농심 ‘우롱

  • 입력 2017.11.28 16:2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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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농정위원회는 예산심의 중단 사유와 관련 “그동안 5분발언, 삭발식 등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다”며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3,057억원이 증가(13.6%)했다. 그러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규모는 6,038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634억원에 비해 403억원(7.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 정책은 실종됐고,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해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정위는 “매년 도 예산은 늘어나는데 유독 농정예산은 줄어 농민을 위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남경필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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