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재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 발표

소강석목사,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 열고 대응 방안 설명

  • 입력 2017.11.28 12:13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28일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신교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과 그외 교회의 재정을 구분해 기록하고 △탈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자기 시정 우선 원칙'을 적용하며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못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등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및 한국교회 공동TF 공동위원장인 소강석목사가 27일 새에덴교회에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소 목사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 마련에 대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종교 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난 정부에서 입법 추진된 소위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그 내용상 '종교 소득 과세'의 성격이 짙었고 이럴 경우 목회자는 물론, 교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재부가 내놓은 '세부 과세기준안'이 35개나 되는 과세항목으로 '종교 소득 과세'가 더욱 현실화 되는 듯했다.
이에 소 목사를 비롯한 교계가 과세 당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적극 전달하고, 기재부 또한 해당 기준안이 단지 의견수렴용일 뿐임을 해명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로 양측의 입장이 모아졌다. 
△탈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자기 시정 우선 원칙'을 적용은 이른바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이자 연착륙을 위한 장치다. 소강석목사는 교회 내·외부에서 악의를 가지고 '탈세 신고'를 하거나, 목회자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납세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과세 당국이 즉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 이를 알려 '자기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못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종교인들이 익숙해 질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와 같은 효과"라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강석 목사응 공문을 통해 명문화 한 것을 요구했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시행령 등이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에 모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며 “만약 '종교 소득 과세'의 기조가 끝까지 유지됐다면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것을 '종교인 소득 과세'로 제한한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정관 개정 및 보완(세례비, 활동비 등 구분) △구분회계 시행(목회자 사례비 기장·회계 전담 임명) △목회 및 선교활동비 등도 교회통장 사용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교회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목회자 자녀 교육비는 교회가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 △차량이나 사택 관리비의 교회 주관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연합해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번 기회에 내적으로 재정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구분회계를 통해 세무마찰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