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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안전특위 논평

실습현장의 위험성을 재조사하라

  • 입력 2017.11.27 16:31
  • 기자명 이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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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기 기자 / 지난 25일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채수창)에서는 지난9일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씨의 사망사건은 현장실습생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건으로 고용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전국 6만명의 고교생들을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고 이라크 전쟁 7년5개월 동안 미군 및 미국인 사망자가 4,486명 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777명이라 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 및 관계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하고, 12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점검결과는 뻔하며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은 어려운 산업환경에서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로 실습생을 받았던 중소기업이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습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장 개선명령을 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으로 관측 된다고 밝혔다.
채수창 위원장은 “정부는 이 학생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가가 해야 할 일중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또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습현장의 위험성를 전면 재조사하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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