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기자/임두순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4)은 정부 등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의 ‘촉구건의안 및 결의안’이 회신의 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24일 도의회 운영위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지역 법원유치 등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건의서와 결의문 등의 촉구안을 내놓았는데 회답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답변율은 22%정도 밖에 안되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아무리 중앙정부라지만 지자체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답변을 받아 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자신부터 앞장서서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이 올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