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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지역 고려인 동포 처우 및 정착 지원

곽종배 구의원, 고려인 지원내용 담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7.11.24 16:2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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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연수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곽종배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련1·2동,동춘1·2·3동)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11회 연수구의회(정례회)에 상정돼 최근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곽 의원은 “현재 연수지역 내 외국인 중 고려인 동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고려인 동포들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고려인 동포는 정착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려인동포 주민으로서 인천 연수구의 합법적인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연수구 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주민은 연수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지역에는 지난 2년여 사이 특히 함박마을에 고려인 동포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구 등록 고려인은 1천211명이지만, 경찰은 약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수구 등록 전체 외국인 중 15%를 차지하는 숫자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도 지난 2015년 33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94명으로 280% 증가했다.
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이주민 관리 정책 개발, 안정적인 생활안정 및 주민과 소통·화합 프로그램, 안전 및 긴급의료체계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고려인들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사실 우리의 동포다.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의 유입이 계속될 만큼,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등 사회 통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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