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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7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강의

  • 입력 2017.11.21 16:3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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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2018년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초빙교수는 향후 선거 일정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및 주요골자, 의정활동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 사항과 2018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강의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 구현과 시민에게 봉사하며 시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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