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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독교 말살정책 ‘종교인 과세’ 의혹 공개 질의

“기독교 ‘종교인 과세’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 부추기고 있다”

  • 입력 2017.11.21 12:1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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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목사)가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독교 말살정책에 기초한 ‘종교인과세’ 의혹에 공개 질의서를 냈다.
전계헌 총회장은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2,000교회 300만 성도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빙자한 기독교회 길들이기와 말살정책에 따른 과세라는 의혹에 대해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첫 번째 공개의 질의로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하라’며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위헌적 법령도 허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 전 총회장은 “대한민국 수립과 역사발전에 공헌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라”며 “기독교는 일제치하 3.1운동을 주도하고, 수많은 미션 스쿨과 병원 설립, 민족 지도자 양성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국전쟁 극복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도 영혼구원을 통한 변화된 삶과 건강한 사회와 가정 만들기, 이웃사랑 실천과 세계선교를 통해 국위선양과 인재양육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전 총회장은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극심한 차별 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며 “기재부가 지난 9월 6개 종단에 발송한 세부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과세 항목’에서 불교 2개, 천주교 3개, 기독교는 35개인 이유는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표적관리이다. 기재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무엇인지 그 사상적 저의를 심히 우려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네 번째로 전 총회장은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단체에 맡겨서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처음 ‘종교과세’를 시도했다가 ‘종교인 과세’로 바꾼 바 있다. 이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본 것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회자의 영적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다. 이는 교회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 때 그 왜곡된 시각을 심히 우려한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 전 총회장은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사건을 연상하는 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라”며 “일부 언론은 교회가 마치 돈세탁 주범인 듯 취급한다. 기독교를 목회자 종교인과세를 회피하는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 집단으로 매도한다. 어느 종교가 교회만큼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순수급여에 대한 과세는 찬성한 바 있다. 기독교 공격에 정부의 전략적 공격과 방관이 숨겨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우려인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전 총회장은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하라”며 “금번 과세 정책은 반사회적 이단도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 종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어찌 자초하는가· 종교인 과세가 국가 조세이익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는 행정 철차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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