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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역지원 기간 확대 법안 발의

현재 임용 후 일정기간 경과한 후 딱 1년 간 한정 전역 지원 가능

  • 입력 2017.11.20 16:3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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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의무복무중인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대해 7년~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각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기전역 지원의 시기를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 날부터 7년이 되는 해로 정해 딱 1년 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해가 지나면 전역지원이 불가하다.
본 개정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조기전역 신청 기회는 한 차례 부여하되, 그 신청 시기는 현재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로 규정된 때부터 각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확대 하도록 했다. 이로써 장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군 인력의 효율적ㆍ합리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은 “6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지만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에 비교해도 군인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기전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군인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행령에서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전역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조기전역 신청 인원이 극소수라 병력 수급 부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김성수·김영호·박정·신창현·심재권·유동수·윤관석·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채이배·황주홍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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