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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 주최

  • 입력 2017.11.17 16:3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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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의 공동 주최로 1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회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발제에는 이상민 의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前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가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은 권력형 부정축재 재산이며 이들의 재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 동시에 합당한 법정신”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근 독일 현지에서 밝혀낸 최순실의 돈세탁 정황을 소개하며 “최씨 일가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다시 부활 할 것이다”며, “국민 화병 치유법으로 명명하고, 위헌 논란 등이 없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개최해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지표”라며, 현행법의 몰수, 추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사몰수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자이자 공동주최자인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헌정질서 문란이며,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히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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