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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심사

  • 입력 2017.11.17 16:3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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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11월 20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6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진행된다.
상정 안건으로는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제·개정 16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 마을 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건의 촉구안」등 촉구안 2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등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26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20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11월21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11월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안건심사, 12월1일부터 4일까지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12월5일에는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 안건처리, 12월6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2월 14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처리, 12월15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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