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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변 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서울시 입맛대로 ...

하천점용 목적과 다른 점용료 부과기준 자의적으로 적용해 과다 징수해 와

  • 입력 2017.11.15 16:24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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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구역과 그 주변시설의 하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기준을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점용료도 과다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는‘방생법당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점용료는‘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을 적용받아 토지가격의 5%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는 방생법당에 대한 명확한 점용료 부과 기준이 없다.
김 위원장의 법률자문결과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공작물’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그 시설의 성격과 전혀 상이한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해 왔다. 안내센터, 판매대, 공연장, 매표소 등에 대해 모두 ‘야적장’을 위한 점용으로 보고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야적장은 통상‘별도의 구조물 없이 물건 등을 일정기간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므로‘야적장’을 위한 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동일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부과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천법령에 의하면,‘공작물’의 신·개축을 위한 하천점용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사항인 반면,‘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에 대한 점용허가는 서울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 있다.
그러나 한 업체가 ‘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을 적용해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납부해 왔던 기존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이 신축건물은‘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으라며 반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적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공작물’에 해당하는 점용료(토지가격의 3%)를 부과·징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하천점용 목적과 점용료 부과기준이 서로 불일치하고 자의적으로 부과기준을 적용해 하천점용료를 과다 징수함으로써 하천점용자를 비롯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하천점용료 부과는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산정기준이 큰 틀의 변화 없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돼 오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금이라도 하천점용 용도와 점용료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면서,“만약 상위법령의 정비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면 하천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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