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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軍 복무 중 허리 디스크…“공상(公傷)인정해야”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권고

  • 입력 2017.11.08 16:3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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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군 복무 중에‘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모씨(58세)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지난달 24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경 기초 훈련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만일 이 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 이 씨 에게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 자료가 없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월한 조사에 의한 조치로 이러한 보훈대상자의 억울한 소명이 해소 될 때 까지 국민원익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피나는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한사람 보훈대상자가 공상자로서 억울하게 한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준 권익위원회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더많은 억울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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