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11,30(목)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적극적으로 연장할수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수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9개월 까지 연장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18.2.28까지) 연장되며 3개월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룰러 고지를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8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낸 것 에는, '18.1.31.(수)까지 내면 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