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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몽탄면 토석채취장 난발로 ‘누더기’

비산먼지 피해,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반발… 불법 산림훼손까지

  • 입력 2017.11.03 16:36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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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이 몽탄면 달산리와 인접 봉명리에 토석채취장이 잇달아 들어서, 승달산 자락의 아름다운 산야가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달산리에는 10여년전에 골재채취장이 들어서 산을 파헤치면서, 영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앙상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어 ‘곰보마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키우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몽탄면 달산리 산 232-3번지 등 5필지가 토석채취허가를 예고해, 허가증발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몽탄면 일대가 골재채취장과 토석채취장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산야를 곰보처럼 파헤치며 잿빛 흙먼지로 뒤덮고 있다.
또 토취장 등의 난발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봉명리에 이어 달산리까지 토석채취장이 생기면서, 대형덤프트럭들이 동시에 경쟁하듯 운행할 상황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농기계들과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감돈 저수지에서 일로읍으로 가는 815번 군도는 구불구불해 사고 위험이 높고, 편도 1차선이라 저속 차량 등과 만나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대형 덤프트럭이 추가로 주행에 가세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달산리 주민 서모씨는 “아름다운 달산리와 봉명리가 토석채취장과 골재채취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마을은 황폐해 지고 흙먼지로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특히 노약자들과 승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 꼴이 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허가를 난발하면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비난을 키우고 있다.
달산리에 최근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예고를 받은 토취장에서 허가증 교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형사고발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원상복구와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시 허가취소에 대해 신중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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