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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빈곤층 해소 위해 다음달부터 적용

  • 입력 2017.10.26 15:17
  • 기자명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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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기자 / 보성군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교육’을 실시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인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지침시달 및 제도권진입 수급권자 발굴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음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발맞춰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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