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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하기관은 언론사 광고 집행에 공정한 배분을 바란다

김영근 기자

  • 입력 2017.10.23 16:5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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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듯 했으나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됐고 30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출발를 내딛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직 어리기에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을 대신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 지역언론 기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지역의 일부 기자는 공무원, 산하기관에 불법적인 광고를 요구하며,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방법으로 공무원을 흔들어댄다.
말로 협박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상급자에 찾아가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
특히 취재상 필요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도 없는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청구한다.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기자의 횡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기자로서 자질의 문제라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니 경기북부 관청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사 광고를 집행함에도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예산을 책정해 특정 언론에 배분한다.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지역에서 암묵적인 ‘관언유착’으로 굳어졌다.
기자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지 않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경기북부 산하기관은 일부 기자의 비상식적인 잘못된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의 보호 차원에서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의 시작이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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