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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경찰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꼭 기억해주세요

인천남부서 경무과 순경 전형로

  • 입력 2017.10.20 16: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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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1일은 72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현재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치안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경찰관들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창경이후 전사·순직한 경찰관은 1만3,661명이며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5명이다. 연 평균 15명의 순직경찰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임순경을 배출하는 경찰교육기관인 충주중앙경찰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 보이는 글귀가 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라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을 글귀 일 것이다.
경찰의 날 72주년, 이틀 전 오패산 터널 총격전으로 순직하신 故김창호 경감 등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나 강력사건, 교통사고, 집회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어 사망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하는 장애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처음에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다가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생계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간다.
또 현재 공익희생 경찰관의 순직자 처리는 특진, 공로장 훈장 추서, 유족 보상금, 장례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이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확보 예산이 부족해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
경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다가 순직한 故 김창호 경감을 비롯한 모든 순직 경찰관의 명복을 빌며 순직·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과 예우정책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하고 순직경찰관 예우의 법적인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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