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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2,750건 48억 6천만원 부과

  • 입력 2017.10.20 13:58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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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9월 28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걷히는 재원은 추후 교통시설확충 및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지분면적이 160㎡ 이상의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750건 총 48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28일 일괄로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2017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다. 만약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처분까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 및 ARS 전용전화 1599-3900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20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 바 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마포구는 교통량 감소를 위해 승용차 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보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유료화는 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25% 등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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