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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임원회, 사실상 한기연 ‘보이콧’ 결정

11월 17일까지 만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통합 파기된 것

  • 입력 2017.10.20 12:3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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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9일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시무) 회의실에서 제6-8차 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가졌던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추인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려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대표회장이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열리게 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교연이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12월 5일로 예정된 총회까지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임원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한교연과 교단장회의가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정관 문제로 인해 정관 등 모든 문제를 임시로 받고 폐회했으므로 그 후에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합의된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장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한 이상 법인 인수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교연은 이미 없어진 단체 취급하고 있는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11월 17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모든 합의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이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만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정관에 따라 한교연 제7회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기총과의 통합논의와 관련해 제6-1차 임원회에서 선임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되 교단장회의측에 시한으로 못 박은 11월 17일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교단장회의와의 통합이 파기될 경우 그 이후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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