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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일반인 화재진압 유공자 병문안

  • 입력 2017.10.19 16:54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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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는 정대운 경기도의원이 18일 오후 2시에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일반인 화재진압 유공자를 병문안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광명 새마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진압한 양태석(남/53)씨는 얼굴과 왼쪽 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양태석씨는 사고 당시에 비해 많이 호전돼 얼굴과 왼쪽다리는 상처가 아물었지만 큼지막한 붉은 흉터가 남아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고 왼쪽 팔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드레싱을 할 때 마다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사고 이후 광명시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해놓은 상태로 심의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광명소방서와 광명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일반인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과 십시일반으로 모은 위로금과 함께 용감한 의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하는“의상자”의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아직 알 수 없으며, 양태석씨의 치료기간은 6개월 정도 더 필요해 사고 전 다니던 직장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양태석씨는 생계와 치료비를 모두 걱정하고 있다.
병문안 자리에서 정대운 도의원은“정부법에서 정하는 의사상자 제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례로 의사상자를 지원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단체들이 함께 양태석씨에 대한 후원행사 등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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