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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는 이제 그만

인천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재권

  • 입력 2017.10.16 16: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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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시 소방당국의 신속대응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포함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차량을 견인하게 한다.
소방서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한해 실시하며, 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 소방통로 지정도로, 주정차금지 위반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등이고 특히 재래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공장지역,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소방차의 용수는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못하며 그 후 소방 물탱크차량의 물을 공급받게 되고 그 물마저 공급이 끝나면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화전의 물 공급이 차량에서 받는 것보다 다량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가 돼 있거나 소화전 주변이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소화전은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다. 안전의식을 제일로 여기는 성숙된 국민의 의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는 곧 개인의 양심을 주·정차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참된 안전의식이 성숙되는 그날 우리 소방관은 그 힘에 입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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