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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해남 구성지구 기업도시 부실 준공 논란

목포해수청, 책임감리사 등 공사 감리 준공 ‘엉터리’… 책임론 부상

  • 입력 2017.09.27 16:30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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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솔라시도)의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기업도시 배수문, 제방 등 공사가 엉망으로 시공됐지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준공이 나면서 부실준공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씨가 옮겨 붙고 있다.
구성지구 기업도시 토지보상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에 따르면 제방 및 배수로공사 부실논란, 흙쌓기공사 부실논란, 수로제방공사 부실논란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을 사고 있는 공사 공정들은 대부분 인근의 점성토인 펄을 끌어올려 시공하면서, 시방서가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품질과 규격 모두 엉터리 공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준공검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늠 할 수 있는 준공설계서와 준공시방서가 비정상적으로 작성됐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배수문 공사는 양질토로 설계돼 있지만, 주변의 펄로 시공하고, 토사를 살짝 뒤덮으면서 눈가림식 공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조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지적이 무시되고 구성지구 간척지가 준공검사 과정을 통해 토지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시행사인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는 80%에 육박하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해 구성지구 육지부 토지를 수용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해양수산청이 준공검사 의견을 협의 의뢰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설계도에 따라 적정하다’고 의견을 회신하면서 준공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목포해수청이 현장 확인을 거쳐 부실공사를 확인했다면 ‘부적정’ 의견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은 “협의조항에 따라 책임감리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어 ‘적정’의견을 회신했기 때문에 준공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목포해수청의 주장대로라면 책임감리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책임감리사가 부실공사 감리를 엉터리로 했고, 부실을 눈감아주고 준공서류를 허투루 꾸몄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목포해수청이 엉터리 준공 서류를 통해 준공을 내주도록 의견서를 해당관청인 문체부에 보내면서 준공이 이뤄져 지번까지 부여받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수면 준공검사는 목포해수청이 지난 5월에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에 따른 매립지 조성이 적정하다고 회신해 8월 22일자로 관보에 게재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시공과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 모두가 부실하게 엉터리로 이뤄졌다면 부실 준공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연락이 닿지 않고 수차례 취재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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